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-헌법재판소 관계 (문단 편집) ==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재판 취소(재판소원) == [anchor(재판소원)][[헌법재판소]]와 [[대법원]]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즈음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'''[[필살기]]'''가 바로 대법원 재판의 취소이다. 헌법재판소는 [[헌법소원심판]]을 통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국가작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([[헌법재판소법]] 제68조제1항), 여기에서 '취소할 수 있는 국가작용'에는 당연히 '대법원의 재판'이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장이고,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1997년에 1번, 2022년에 2번 총 3번에 걸쳐 취소해왔다.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상술했던 [[한정위헌]]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안이다. > 1. [[헌법재판소]]가 어느 법률규정에 대해 'A의미'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[[한정위헌]]결정을 함. > 1. [[대법원]]이 헌법재판소의 '''한정위헌결정을 무시하고''' 그 법률규정에 대해 'A의미'로 해석하는 판결을 함. > 1. 분노한 [[헌법재판소]]가 위 대법원 판결이 [[한정위헌]]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'''그 판결을 취소함'''. >---- >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가 일어나는 양상 이처럼 [[헌법재판기관]]이 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'''재판소원'''[* 裁判訴願. 해석하자면 '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위' 정도가 된다. 즉, 엄밀히 말하면 재판소원이란 불리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기관에 그 재판의 취소를 '요구'하는 행위이고, 재판의 취소는 재판소원의 '결과'이다.]이라 하며 일반법원과 독립한 [[헌법재판기관]]을 두고 있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. 그런데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 법률 명문의 규정상으로는, 헌법재판소는 [[대한민국 법원|법원]]의 재판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. 일단,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 ||'''[[헌법재판소법]] 제68조제1항''' ----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(不行使)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__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__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. || 즉, [[헌법재판소법]] 명문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[[헌법소원심판]]을 통해 공권력의 작용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, 그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'법원의 재판'을 제외하고 있다. 법률규정만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소원은 불가능한 것. '''그러나''' [[헌법재판소]]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 자체를 뜯어고치거나 특정 방식의 해석을 강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.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, [[헌법재판소]]는 199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자신에게 걸린 법률적 제약을 스스로 파훼해왔다. 먼저 1997년,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68조제1항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다. >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'법원의 재판'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,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. >---- >'''헌법재판소 1997. 12. 24. 선고 96헌마172,173(병합) 결정 주문 中'''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, "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__법원의 재판__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"는 제68조제1항 규정에서 밑줄 친 __법원의 재판__에는 '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일반법원의 재판'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. 다시 말해, '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일반법원의 재판'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. 이로써 일반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. 2022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. 이번 결정을 통해 1997년보다 재판취소가 가능한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. >헌법재판소법(2011. 4. 5.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) 제68조 제1항 본문 중 ‘법원의 재판’ 가운데 ‘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 >---- >'''헌법재판소 2022. 6. 30. 선고 2014헌마760 결정 주문'''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2270&kind=AB|헌재 재판취소 결정 사건, 모두 법원으로 다시 왔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